예규·판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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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223생산일자 2001.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을 “병”이 제공하는 경우라면 “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