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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40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타사 근로자 포함)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기숙사내 매점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14, 1998.9.21.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