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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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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국외제공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2243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사업자와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전송하여 주거나 전송받아 주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는 단말기 사용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63, 1991.3.25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