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91.3.30 개정)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92.2.29 개정)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2000.3.31 개정)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3.31 개정)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97.5.31 개정)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96.3.30 신설)
○ 하수도법 제3조 (국가사업등에 대한 특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수도법 제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2ㆍ12ㆍ31, 94ㆍ8ㆍ3, 97ㆍ3ㆍ7>
○ 하수도법 제5조 (국유지의 양여등)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43, 1995.7.10
【질의】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내용
본인이 5년동안 운영하던 호텔 및 그 부지를 매각하고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매 3개월마다 6회에 걸쳐 받기로 하였음. 거래내용 및 계약내용
1995. 5. 18 양도계약서(총 양도금액 6억원) 작성(계약금 없음)
1995. 6. 1 양수자에게 호텔을 인도함
1995. 6. 15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필함
1995. 8. 18 1회 부불금(1억원)을 받기로 함
1995. 11. 18 2회 부불금(1억원)을 받기로 함
1996. 2. 18 3회 부불금(1억원)을 받기로 함
1996. 5. 18 4회 부불금(1억원)을 받기로 함
1996. 8. 18 5회 부불금(5천만원)을 받기로 함
1996. 11. 18 6회 부불금(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함
나.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및 발행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양수자가 이용가능한 시점인 1995. 6. 1에 양도금액 전액인 6억원을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1995. 6. 15에 양도금액 전액인 6억원을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병설)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상 각회의 부불금을 받기로 한 때에 각회의 부불금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함. (즉 상기 1회 부불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1995. 8. 18이고 발행대상공급가액은 1억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인도한 후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924, 1996.9.16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일부를 분양하였음.
분양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2차에 걸쳐 납부하는 조건으로 95년 5월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은 계약금만 또는 계약금, 중도금 일부만을 납부하고 95년 8월경부터 매수인이 분양점포를 사용하고 있던 중 96년 6월말경 잔금 납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
(96년 8월 현재 잔금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지?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484, 1998.11.3
【질의】
당사는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1998년 10월말 현재 납입자본금 60억원의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1등급 건설업체로서 1997년 하반기 IMF사태로 인한 이자율의 급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 악화된 당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수증받았음.
이와 관련 자산수증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가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 심사부가98-480, 1998.10.23
【제목】
건물매매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실제 명도일이 되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됨
【주문】
본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1998. 7. 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시 ○○구 ○○동 ○○번지 위 건물 1,605.2㎡에 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653,18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공급시기를 1997. 5. 15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대지 1,422.5㎡, 건물 1,605.2㎡, 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 5. 13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 레저개발(주)(이하 “ 매수법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총가액 7,960,5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법인은 1997. 6. 16 쟁점부동산중 건물(1,605.2㎡, 이하 “ 과세건물” 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근린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과세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653,180원을 1998. 7. 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과세건물은 1997. 6. 16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1997. 11. 29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건물은 멸실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함께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의 총가액을 7,960,550,000원으로 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매매부동산의 표시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건물의 공급이 있었고 매매대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한 내역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이 과세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후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공급시기에는 과세건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대상 재화(건물)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서는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토지등기접수일인 1997. 11. 29로 보고 과세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건물은 이미 1997. 6. 16에 멸실되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인 1997. 11. 27에는 건물의 명도가 없었고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첫째, 당초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1997. 5. 1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를 보면 「“ 목적부동산” 의 총가액은 일금 칠십구억육천오십오만원(\7,960,55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 부동산의 표시” 에서 토지와 함께 건물의 층별면적과 용도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제2호에서는 「“ 을” (매수법인)이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중 중도금 2,400,000,000원은 현존건물의 임차인과 임차관계를 정리한 후 현존건물의 명도와 동시에 ” 갑“ (청구인)에게 지급하며(이하 생략)」라고 약정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이유에서 계약금은 계약일인 1997. 5. 13에 1,600,000,000원을, 중도금은 1997. 5. 27에 2,400,000,000원을, 잔금은 1997. 11. 27에 3,960,550,000원을 받은 사실을 밝힌 점
셋째,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 5.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하여 매수법인이 1997. 5. 16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1997. 6. 16 건물을 철거하여 1997. 8. 19 멸실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청구이유에서 매수법인은 매수당시 있었던 건물을 멸실한 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1997년 10월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과세건물이 포함되어 거래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총 가액 7,960,550,000원에는 과세건물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건물의 ‘ 실제명도’ 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인 1997. 5. 27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여기서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 소유권이전등기일’ 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 실제명도일’ 을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로 볼 수 있고(부가 22601-294, 1991. 3. 13),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게 되므로 이 건 과세건물의 공급시기는 ‘ 실제명도일(1997. 5. 27)전에 폐업한 날인 1997. 5. 15(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해지가 실지로 완료된 날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내용에 의한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매매에서 과세재화(건물)의 공급은 있었으나 매매대금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에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건물의 공급시기는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인 1997. 5. 15이 되는 바, 처분청이 그 공급시기를 1997. 11. 2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2116, 1999.7.26
【질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내용)
1. 석유(휘발유ㆍ경유ㆍ석유 등)를 판매하는 회사가 소유한 주유소 중 1개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매각)하였음.
- 다 음 -
① 양도대상 : 주유소용 토지ㆍ건물ㆍ시설물ㆍ집기일체와 제반허가권
② 대금지급방법 :
ㆍ 계약금 및 중도금(대금의 75%) → 1999. 6. 25
ㆍ 잔 금(대금의 25%) → 2000. 5. 25
③ 목적물 인도 :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주유소의 운영권과 양도대상 목적물(토지ㆍ건물ㆍ시설물ㆍ집기ㆍ허가권)을 양수인에게 인도함.
④ 소유권이전 :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석유류 판매업 등록 등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허가권과 전화가입권 기타 제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명의이전을 하도록 함.
2. 1999. 6. 25 중도금의 수령과 동시에 주유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는 양수자에게 넘겨줌. 다만, 부동산 및 각종 권리(인허가권 등)의 명의이전은 2000. 5. 25 잔금을 수령하면서 이전하여 줌(1999. 6. 25부터는 양수자가 석유류 판매업을 운영함).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갑설> 중도금일임.
<을설> ① 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일이고,
② 건물 이외의 기타 재화(시설ㆍ집기ㆍ허가권)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일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여 공급받는 자가 석유류 판매업에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