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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부가46015-226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