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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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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227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