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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
질의회신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 인도 또는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31생산일자 2001.0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34, 1990.10.13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334, 1990.10.13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