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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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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부담 여부
부가46015-2358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 지급시 당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