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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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364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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