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부담한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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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부담한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365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경비부담자가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474, 1990.11.9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관한 기준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1998. 12. 31 개정)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 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474, 1990.11.9.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