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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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366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