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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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367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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