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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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부가46015-2369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과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