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사업자 중 1인이 공동도급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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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사업자 중 1인이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 포기 후 시공권 양도시 과세여부부가46015-236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ㆍ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11, 1994.11.1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 46015-2211, 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