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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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2379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45, 1999.3.30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45, 1999.3.30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