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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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382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