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754, 1997. 7. 2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525, 1995. 8. 18.
기술사법에 의하여 건축 시공에 대한 기술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비 46015-18, 1996. 1. 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137, 1997. 9. 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대표이사가 기술사인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1265. 1-932, 1984. 5. 15.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료직업 안내 사업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취업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460, 1997. 11. 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484, 1996. 7. 22.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규정한 면세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통 4-3-8…12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492, 1997. 3. 7.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1265-636, 1980. 4. 8.
측량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자연인, 법인 부문)가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측량사업(지도 및 해저지형도, 제작도, 측량용 사진의 촬영을 포함)의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함.
○ 소비 46015-125, 1996. 5. 1.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22601-763, 1992. 6. 9.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법 1265-226, 1982. 2. 18.
보험업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업자에게 독립된 자격으로 손해사정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의 평가인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