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2000. 8. 1 개정)
○ 5-11-2〔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75, 1997.5.13
【질의】
가) 본 주택조합은 1995. 8. 21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수차에 걸쳐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를 필하였음.
최종적으로 1997. 3. 31 조합원 327명을 확보하게 되었음.
나) 법원에 법인등기를 필하고자 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법인등기가 불가능하여 기타단체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1995. 11. 9 등록증을 교부 받았음.
다) 본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인 (주)○○과의 계약상 도급제가 아니고 지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은 시공사에서 투입하고 분양대금은 공사비로 충당한다는 조건임.
다만, 조합원에게는 13평+4평=17평을 완공후 분양 받기로 하였음.
라) 사업승인에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시행자임으로 국민주택 이상인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로 필연코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되옵기 신청하였던 것임.
마)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공동사업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현재로서 조합원 327명이 전국 각지로 분산이주하였기 단시일내에 제출이 어려운 입장임.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자로서 취할 의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제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