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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39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3, 1997.2.1

【질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도 어음인 1994년 4건 37,155,000원 1995년 3건 30,000,000원 동업체 미수금 9,300,000원 계 76,455,000원의 부가세를 신고한 근거가 없으니 추징세 10,073,000원 여기에 비례해서 종합소득세 5,645,500원을 추징 당했음.

(가) 이 부도어음 발생분은 일부러 부가세를 신고 않은 것이 아니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이내 부도가 발생하여 거래처는 행방불명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할 수 없었고 재산이 전무하여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었음.

(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손이 확정되는 때는 대손금에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도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금액에 가산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이 되므로 이를 신고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에서도 대손이 확정된 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도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에도 계상하지 않았음.

(다) 부가가치세 갱정조사시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부가가치 갱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고지 결정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일관되게 세금계산서 발급근거가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음.

(라)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사업자가 기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등이 대손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데 대한 구제수단으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갱정조사시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세만 추징할 것이 아니고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도 적극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함.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며,

2.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4.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32, 1997.3.22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거래선의 부도로 인하여 1996. 4.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거친 경우로서 1996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신고하지 않은 경우 1997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1994. 1. 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 4.인 경우에는 1996. 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2000서458, 2000.9.7

【주문】

○○ 서장이 1999. 6. 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86,78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세액에서 4,446,546원의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 콘텍트렌즈 ○○○ (이하 “ 매입처” 라 한다)의 부도로 발생한 대손금액 106,199,000원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 9,654,455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9,654,455원중 청구법인이 당초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ㆍ미교부하여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44,425,454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출세액 4,442,546원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 6. 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88,7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 미교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예규(부가 46015-273, 1997. 2. 1)에서 “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석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 46015-273, 1997. 2.1외 다수와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년 제2기분 확정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액 9,654,455원에서 당초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액 4,442,546원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에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6. 7. 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8. 6. 5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상품매출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총 매출누락액 71.243.438원중 1997년 제1기예정, 1997년 제1기확정, 1997년 제2기예정, 1997년 제2기확정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 33,141,257원에 대하여는 1998. 7. 2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경정 과세하였고, 1998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중 매출누락액 38,102,181원에 대하여는 1998. 10. 20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경정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실제거래금액(원)

신고 및 매출누락금액(원)

비고

신고(세금계산서 발행분)

처분청경정

(매출누락)

1997. 1기 예정

14,848,00

14,798,000

50,000

14,848,000

1997. 1기 확정

14,316,540

8,977,273

5,339,267

14,316,540

1997. 2기 예정

26,526,364

17,526,364

9,000,000

26,526,364

1997. 2기 확정

27,538,900

8,786,910

18,751,990

27,538,900

1998. 1기 예정

40,132,727

2,030,546

38,102,181

40,132,727

123,362,531

52,119,093

71,243,438

123,362,531

※ 매입처와의 실지 거래내역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147,000,000원의 부도발생으로 대손이 발생하여 부도발생일(1998. 3. 30)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8. 제2기에 선수취한 어음액 40,801,000원을 차감한 106,199,000원에 대하여 1998.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 9,654,455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공제액중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당초 매출신고한 52,119,09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211,909원은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쟁점금액(44,425,4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4,442,546원)는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계상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부인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비록 사후에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과세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적용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대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보면 “ 사업자가 제19조의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 대손세액공제대상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71,243,438원중 33,141,257원에 대하여 1998. 7. 2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경정 과세하였고, 나머지 38,102,181원은 1998. 10. 20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경정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1999. 1. 25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고시 누락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신고전에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세를 경정하였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