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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419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4, 1999.1.19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동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4, 1999.1.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동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62, 96.06.26

【질 의】

          - 아 래 -

1. 1979. 5. 25자 정부의 ″중화학 투자조정조치″에 의하여 (주) ○○양행의 ○○공장(발전설비부문)은 ○○그룹이 통합하여 그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하고 건설과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되었음. 또한 당히 ○○양행의 계열사였던 △△건설(주)도 ○○그룹에 인계하게 되었음.그 와중에 당시 △△건설(주) 소유였던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주)○○양행 임직원들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주)○○양행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음.

2. △△건설(주)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인 1979. 9부터 1988.8까지 상기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 회사간의 매매계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서신을 매년 송부하다가,1988. 8. 6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5. 28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6. 6. 10 판결문을 수령하였음.

3. 1979년 9월 당시 △△건설(주)는 1979. 8. 31자로 상기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인 (주)○○양행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나, 발행자인 △△건설(주)는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

1980년 △△건설(주)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본세, 미납부 및 미제출가산세 포함)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미납부할 경우 건설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받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1988. 2. 28자로 동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4.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① △△건설(주)가 1979. 8. 31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양행은 제출하였으나 ○○건설은 제출하지 않고 세금만 납부)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발행시기를 대법원 확정 판결일인 1996.5.28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문을 수령한 1996. 6. 10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 98.01.08

【질 의】

① A사는 1997. 2.에 B아파트 집행부와 B아파트의 설비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 5억원을 수령하고, 1997. 3.부터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음.

② 그런데 A사가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B아파트 주민의 일부가 집행 불신으로 인해 공사계약무효를 주장하고,, 1997. 3. ○○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및 공사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③ ○○지방법원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는 1997. 12.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무효 확인소송은 1997. 10.경 원고패소와 함께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음.

④ 그러나 A사는 1997. 12. 현재까지 전체공사는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B아파트에 대해 약2억원 상당의 긴급하자공사는 시공하였음.

○ 부가1265.2-666, 1983.4.13.

질 의:당법인은 상가를 건축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건축한 상가를 2년여에 걸쳐 7차례로 분할판매하기로 분양하였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양받은 사업자가 사업사정이 여의치 못해 해약을 요구하였는 바, 위약금을 받고 해약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초 분할매출로 인한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기 신고납부)의 처리방법은?

회 신: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