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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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241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42, 2000.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 종합설계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