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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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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420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19, 1999.7.3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19, 19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