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
질의회신
부가46015-2428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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