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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2463생산일자 1999.08.17.
AI 요약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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