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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64생산일자 1999.08.17.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80.12.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0.12.13.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0.12.13. 개정)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전매품 및 제조담배 (88.12.26. 개정)

9. 담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12.28.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12. 토 지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3.12.31. 개정)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12.28.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91.3.5. 개정)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92.2.29. 개정)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97.5.31. 개정)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96.3.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1265-864, 1983, 5. 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경마용 마필을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출주시키고 수당ㆍ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조법 1265.2-1287, 1982. 11. 2.

재단법인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공원입장료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원에의 입장은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것이나, 공원법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주차장 등)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됨.

○ 부가 46015-2189, 1995. 11. 21.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6, 1998. 1.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광역시와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