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여부부가46015-2477생산일자 1999.08.18.
AI 요약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