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756, 1986. 4. 23.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 1265.1-1140, 1984. 6. 12.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에서도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 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업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부가 22601-11, 1992. 1. 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 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1265.1-234, 1984. 2. 1.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① 당해 외국법인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등기부 등본(당해 외국에 법인등기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