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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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부가46015-2480생산일자 1999.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94, 1988. 2. 1.
○○시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비 22601-33, 1989. 1. 1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도 교부받을 수 있음.
○ 부가 1265-2183, 1982. 8.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 22601-880, 1986. 5. 6.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