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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0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