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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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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의 적용여부
부가46015-2533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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