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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른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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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536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80, 1998.12.17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