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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53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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