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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40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개의 건설사업지 중 일부 건설사업지의 건축물과 토지, 분양대금, 차입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개의 건설사업지 중 일부 건설사업지의 건축물과 토지, 분양대금, 차입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199, 1995. 6. 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1-2388, 1984. 11. 10.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 22601-2013, 1985. 10. 17.

동일한 광산에서 3개의 광업권 등록을 한 납석 광산업자가 광물생산실적 및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광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983, 1996. 5. 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 1996. 5. 국세청의 법령심사회의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 분야 예규개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