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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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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46015-2543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