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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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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49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