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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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부가46015-254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