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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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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념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56생산일자 1999.08.20.
AI 요약
요지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