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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557생산일자 1999.08.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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