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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시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55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