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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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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2564생산일자 1999.08.20.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소비22601-496, 1987.6.18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496호(87. 6. 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