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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상권을 대리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
질의회신
구상권을 대리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2568
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구상권을 대리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구상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상권을 대리 행사해주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구상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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