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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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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용 징수시 과세여부
부가46015-257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