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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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596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