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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여부
부가46015-2599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부산물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829, 1986. 5. 2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광산 및 광물채집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며, 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 부가 22601-1069, 1985. 6. 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 부가 1265.1-796, 1984. 4. 27.

관광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등기가 되지 아니한 영업소에 자기의 관광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의 판매, 관광버스 전세계약의 체결, 다른 관광숙박업소의 숙박 예약권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인 것임.

○ 부가 1265.1-1993, 1983. 9. 17.

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 연락사무소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실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공급이 됨.

③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료, 소모품비 등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