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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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2600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59, 1999.6.7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품 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인력 등을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동 금액을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료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현지국의 외환관리규정 등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정상 수출가격에 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용역료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동 사실이 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