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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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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604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