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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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606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