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질의회신
부가46015-2607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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