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질의회신
부가46015-260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