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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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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615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일부 기계설비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일부 기계설비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